법률

돈 문제로 연락을 많이 하면 스토커고소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연락두절 중입니다.

연락 말라는 의사 없어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아니었으나 25통 정도 전화 하고

문자는 수십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스토커 고소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거부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통화 내용이나 그 취지가 스토킹 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25 통의 전화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