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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연락두절 중입니다.
연락 말라는 의사 없어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아니었으나 25통 정도 전화 하고
문자는 수십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스토커 고소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거부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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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 채권 채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통화 내용이나 그 취지가 스토킹 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25 통의 전화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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