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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상간남을 고소하려고 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인?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간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 상간남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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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라도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