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소송이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9살짜리아이를 혼자키우고있는 미혼부 입니다.
애엄마는 낳고 몇주 있다가 집을나갔고 그뒤로연락도 연락처도
뭐하고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보러온적도 없구요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변호사분을 선임하는것도 비용이 부담스럽고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을 걸방법은 없을까요?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소송구조신청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모두 청구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청구가능하신 상황이며, 금전적인 부담으로 소송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역시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관련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직접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