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계좌/파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막막한데 알아볼 수가 없어서 여쭙니다.

현재 가족중 한명이 보이스피싱...뭐라그래야되지...그..운반책?이런 고액알바라고해서 몇번해서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한 건이 아니라 3~4건되는것 같아요.

구속되면서 계좌가 "범죄계좌"로 등록이 되서 계좌가 막힌 상태인데요.

1.혹시 계좌가 풀릴가능성은 있는지..

2.계좌가 정상이 되면 거기에 있는 돈은 쓸수있는지

3.풀리는 시기는 언제인지

아니면 어디에 [문의]를 해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그리고 구치소들어가면서 수입이 끊긴상태라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도 상담받고싶습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에 대하여 취하하지 않는 한, 해당 사건 종결 전까지 압류 해제는 어렵습니다. 지급정지한 은행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위 사유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제된다면 그 계좌 내 금액을 이용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초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다만 해당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그 채권을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족분의 상황이 무척 막막하시겠지만,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묶인 계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 해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속 자금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금 환급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용 여부는 수사 결과나 민사적 합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지급정지의 정확한 근거와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며, 파산 신청은 수감 중에도 가능하나 범죄 행위로 인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변제해야 할 금액의 규모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