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청약으로 당첨된 집은 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의무를 두는지, 이 기간 안에 다른 사정으로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예전 분양권의 경우 전매를 허용하던 시기 청약에 당첨이 되고 선점을 해서 프리미엄을 더해서 매도를 하고 이런식으로 몇번 거치게 되면 실제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청약의 원래 취지 무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에 부합이 되고 또한 실거주자 위주의 거주를 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자 시행된 투기 억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상 사정이 있을 경우 실거주 유예 특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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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은 안정화 하기위해서 그 공급유형이나 지역, 분양 조건 등에 따라서 전매제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거주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는 거주의무기간 (2년~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으로 LH에 되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거주할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이른바 '단타 투기'나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당첨자가 입주 후 일정 기간(보통 2~5년) 직접 거주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인 예외 조항과 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 준공 후 입주 가능일로부터 즉시 실거주를 시작해야 했지만, 최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거주하기 어렵다면 실거주 의무 시작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입주 시점에 전세를 한 번 주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3년 후에 직접 들어가 정해진 의무 기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근무나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거쳐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유 없이 고의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장 전입 등을 통해 거짓으로 거주한 척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아파트의 당첨이 취소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 수준의 금액으로 주택을 강제 매수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은커녕 어렵게 당첨된 집을 잃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에 참여할 때는 본인의 자금 조달 여력과 향후 실제 거주 계획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투기 목적의 청약 당첨을 막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서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화립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거주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등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분양권이나 주택 소유권이 강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향후 수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사전에 거주 여건을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을 실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 입니다. 청약 제도 자체가 내집 마련을 위한 제도이지 시세 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 밖에는 없겠죠. 이로 인해서 정부는 일정기간 실제 거주 하도록 해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등에서 분양받은 사람이 당첨 후 곧바로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주요자에게 실제로 집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두는 것은 투기 목적의 전매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