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이접수되어서 조사나오라는데
일단 날짜는 아직 안잡았고 정보공개로 고소장열람신청을했습니다
고소장을열람하고 변호사랑상담하면되나요?
미리상담을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돈이없는데
혼자가서 이야기해도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지 혼자 조사를 받을지는 먼저 열람한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본 뒤에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열람한 뒤에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괜찮은지" 여부는 주관적인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열람 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없으면 변호사도 사건내용과 고소의 요지를 알 수 없기에 상담을 하시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확보 후 변호사 상담을 하셔도 늦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상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선임료를 지급하기 어려우시면 직접 조사에 임하실 수도 있으나 해당 사안이 복잡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동하여 다투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