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징계 해고 시사유 통보와 소명 교회 제국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을 징계 해고 하려면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사유를 첨부 하고 근로자가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하는지 혹시라도 이런 소명 없이 그냥 회고를 해 버리면 어떠한 어떻게사업자에게 발생할 법적 위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절차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고 없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 소명의 기회 등 징계 절차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사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느 정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소명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기때문에 해고 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또한 제26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징계 해고는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징계위원회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근로자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소명)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소명 절차 없이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원직복직명령 또는 금전보상(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