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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만약에 2024년 4월 5일에 입사를 했다면,

2025년 04월 만근한 이후부터 15개인가요 아니면 05월 만근부터 15개인가요?

딱 1일 입사면 안햇갈릴텐데 어렵네요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5일에 입사했다면 25년 4월 5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단 출근율 80% 이라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4.5 입사자의 경우

    2024.4.5 ~ 2025.3.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5.4.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2025.4.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 15일은 2026.4.4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5일에 입사했다면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서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이 되고 하루 근무더하는 시점 즉 2025년 4월 6일까지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5월 만근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발생 시점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024년 4월 5일 입사하신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은 2025년 4월 5일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요건까지 충족하고 2025년 4월 5일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2025.4.5에 15일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4월 5일이라면 2025년 4월 4일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4월 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2026 년 4월 4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4.5.~2025.4.4.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5.4.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