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대행 상품 누락됐을 때 구매대행 업체에서 책임을 안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일본 상품을 구매 대행을 신청했고 일본의 중고장터인 메루카리에서 상품을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해 오늘 배송이 왔습니다. 오늘 택배를 뜯어보니 상품이 하나 누락 되었는데 이 경우 구매대행 업체가 누락된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구매대행 업체는 자체적으로 검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 비용을 내야합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누락 건에 대해 보장해줄 수 없다고 답변이 온다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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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시점에서 누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구매대행 업체측 과실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가 일부 제품을 누락했다면,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