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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참밀드리46
연봉에 퇴직금 포함에 상여금(명절&휴가비 최소150만~원)도 포함인데 월급 2,251,650원을 받고 싶으면 연봉이 얼마야 하나요? 위의 2,2251,650원은 퇴직금과 상여금 별도 연봉3천입니다.(세후 비과세20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수준의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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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내용 글에
연봉 3천이라 작성하셨는데
질문이 혹시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슨 내용이실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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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봉 계산시 퇴직금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봉을 알기 위해서는 상여금이 1년에 몇회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