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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딱딱한두부찌개
직장인 투잡입니다.
직장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투잡알바(3.3 공제)를 자진퇴사하려고 하는데
같은 일자로 퇴사해도 되나요?
직장은 9-6 이고, 투잡알바는 20시-24시 근무라 같은일자 퇴사라면 투잡이 시간대가 더 늦어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장과 3.3% 세금처리를 하는 직장을 동일한 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권고사직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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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시기에 퇴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