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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훌륭한대벌래80
훌륭한대벌래80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됐어요.

오픈톡방에 당사자 A와 당사자의 친구B가 있었어요.

제가 오픈 톡방에서 4:10~15 사이에 5개의 모욕죄 톡을 보냈는데

그땐 A나 B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5:12분 쯤에 제가 한차례 더 패드립을 더 날렸을땐

B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4:10~15분에 패드립을 했을땐 A,B가 없었는데 제가 보낸 톡내용을 B가 갖고 있는것을 보면

몇명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검찰조사에서 불기소처분 받을 가능성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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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나 b가 있었는지 여부가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가 패드립 당시에 a,b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이것만으론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오픈톡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신다면 불기소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단톡방에서 보냈고 그 이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이미 보낼 때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