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가출 2주가 지난 현재, 가출신고가 이혼관련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까요?

4월 3일 퇴근해야 할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4월 5일 제가 외출한 오후 3~9시 사이에

캐리어와 아내의 옷가지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

가출 이후, 종종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두절(카톡은읽씹).

4월 9일 오후 4~7시 사이

카톡에 대한 답장을 하는가 했으나

'일방적 통보' 이후 현재까지 연락두절.

(최대한 줄이면 정리하자는 내용.

제가 저자세로 귀가를 종용한 말은 귀담아 듣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출 원인은 본인이 제대로 말해주진 않았지만,

추측하자면 평소에도 회사를 다녀오면 피곤하다고 아무 것도 안하려고 하면 제가 씻어라 치워라 잔소리를 하곤 했는데 거기에 비아냥 볼멘소리 무시 등 반응을 보이면 제가 화내고 다투고 마지막엔 제가 사과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가출 전날에는 조금 심하게 다투고 제가 사과를 하지않고

구시렁(아내의 태도를 흉봄) 대면서 늦게 잠들게 되었는데 그 이후 가출이 발생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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