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특수강도를 2명이 했다 치면 그 중 한명이 먼저 잡혀서 유죄를 받고 공소시효가 다 되었다면 나머지 한명은 잡혀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처벌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정지된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형사송법 제253조 제2항).
다라서 공범 중 한명이 잡혀서 공소제가 되었다면 나머지 한명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도 정지되었다가 재판확정일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는 개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