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 모습과 다르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처음 본 외관이랑 전혀 달라요..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하다 만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이런것도 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완전 달라요ㅜㅜ 아직 내부는 못 본 상태구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당시와 실물에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지를 밝히셔야 할 것인데, 단순히 느낌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명확하게 평수가 다르다던지 사용자재가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고지없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사항인지 계약해지를 할 사항인지 계약서와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따져 봐야 할 것이며, 건설사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처음 본 외관이랑 전혀 달라요..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하다 만 느낌이라고 해야할까요?
이런것도 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완전 달라요ㅜㅜ 아직 내부는 못 본 상태구요..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당시 모습과 실제가 다를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차이의 정도, 소비자 보호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했던 오피스텔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고지를 받았는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것인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얘기하기 보다는 변호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조감도 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너무 다를 경우 혹은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어떤 부분을 기망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분양 전 광고와 준공 후 모습이 다르다고 하여 계약해지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보다 어떤 점이 다른지 객관적 증빙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등의 분양 시 분양자가 허외 및 과장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광고의 내용이 단순히 정보 제공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양 체결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상의 광고의 내용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