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8세가 유흥업소 근무 단속되면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

현재 20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상황에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단속 당했습니다

진술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쓰긴 했는데

경찰이 손님인척 들어와 함정수사 한거라

제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이랑 실장님한테는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말로는

저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저한테 따로 경찰 측에서 연락 온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보다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나 문자 같은 연락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 검찰한테도 넘겨지지 않은 사건인데

부모님이 제 신분?? 조회나 경찰측에

요청해서 뭐든 조회하면 이 내용이 뜨나요?

경찰분께 질문했을때 만으로 19세로 바뀌는

해라 청소년보호법이랑은 상관 없어서 나이로

따졌을때 근무한거 자체는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부모님에게 바로 통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