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업소 근무 단속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잠입수사로 손님인척 와 저와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후 경찰 신분임을 밝혔고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서를 썻다가 수사 중
피의자로 바뀐 상황입니다
녹음 내용에는 손님 성향에 맞춰 플레이 하다가 마지막에 손으로 사정을 시켜 마무리를 한다와
옵션비로 손님이 돈을 주면 탈의는 한다,
탈의는 보통 반 정도가 한다, 돈을 주어도 성관계는
안 한다는 내용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술서에 6개월 정도 근무했다고 작성 했는데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선임할 예정이며 초범입니다
방 안에서는 터치나 실제 탈의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술서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처음에 사장님께서 여기는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두세달은 좀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바빠져서
사장님께서 언제 나오냐, 왜이렇게 안 나오냐고
문자를 하면 그때 몇번 나가다가 다시 안 나가는
식으로 해서 실제 출근 횟수는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위에 내용은 진술서에 작성 안 했는데 이걸 경찰서
조사 받을때 얘기하면 진술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발언이 일치하지 않아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하신 말은 가게에서 한 말이라 녹음이나
증거가 없고 언제 나오냐, 왜 안 오냐는 말은
문자로 해서 증거 있습니다
저는 유사성행위가 성매매처벌법에 걸리는지
몰랐고 지금 매우 반성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