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시 퇴직급여 감액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직원 중 한 분이 징계로 인하여 해임 또는 파면될 예정인데

공무원과 같이 퇴직급여 감액이 가능한가요?

규정에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50% 감면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여

위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직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률상 파면으로

    인한 일괄 감액 관련 법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재직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면, 해임이라고 하더라도 감봉액을 50%로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