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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MarvelKim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직원 중 한 분이 징계로 인하여 해임 또는 파면될 예정인데
공무원과 같이 퇴직급여 감액이 가능한가요?
규정에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50% 감면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여
위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과 달리 공기업 직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률상 파면으로
인한 일괄 감액 관련 법상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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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재직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면, 해임이라고 하더라도 감봉액을 50%로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