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평상시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농산물 수매해서 돈이 생기면 아들돈을 갈취하는등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집을 나와서 혼자살면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오늘 다른일 때문에 서류를 떼어보았는데 아들명의로 된 땅이 17년도에 다른사람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걸 발견했어요 아들인감을 아버지가 가지고 댜녔었고 직불금이 작게 나왔어도 크게 신경을 안써서 지금까지 명의가 바뀐지를 몰랐었는데 이 아들이 땅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망설여지는데요 아들 나이가 이제 27살이고 가을 수매할때까지는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아하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길 고수님들 많은.의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질문은 아하 카테고리 법률에 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설명드려도 결국은 민사소송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기떄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답변을 드려도 실제적인 행동은 법률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직계가족이라도 본인 명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수 없는게 맞지만 법률적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명의변경 또는 매도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성인이라면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부친께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미성년자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변호사비가 들어도 법적으로 가는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버지한테 소송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전문적인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