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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바다매251
파업을 준비하거나 참여할 때 노동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법적인 파업 요건, 절차, 불법 파업 기준과 처벌,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범위까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의 4대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된 합법적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의 향상(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기간(일반 10일)을 거쳐야 합니다.
찬반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서면 통지: 파업 전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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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파업의 주체여야 하며(주체의 정당성),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목적의 정당성),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면 안 되며(수단의 정당성),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절차의 정당성).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등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