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회사에서 다시 근무가능하냐고 해서 거부했는데 그럼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회사에서 다시 근무가능하냐고 해서 거부했는데 그럼 권고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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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두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후, 다시 근무 가능 여부를 묻고 거부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이고 그후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만,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대응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