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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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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회사에서 다시 근무가능하냐고 해서 거부했는데 그럼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회사에서 다시 근무가능하냐고 해서 거부했는데 그럼 권고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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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두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후, 다시 근무 가능 여부를 묻고 거부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이고 그후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만, 권고사직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대응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