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집 월세신혼, 보증금 없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계약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로
월세 신혼집을 차리려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집이다 보니
시장가격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 후
입주를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들어가려는 집 월세 시장가격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질의 입니다
보증금을 신용대출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신용대출 금리가 8-13% 정도 형성 됩니다
월 이자를 은행에 주는것보다 부모님께
드리는게 더 나을거란 생각이 들어
부동산 계약서에
보증금 대신
3000만원 보증금에 대한 8 ~ 10%의
이자를 매달 월세와 함께 지불한다
라는걸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계약은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에 보증금없이 월세만 지불하고 통장입금내역을 근거로 두시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간에 임대차계약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문제 부터 은행에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직계 가족이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무상거주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받을 경우 차용증을 써서 월 이자 계산하여 드리면 됩니다.
차용증써서 받은 3천만원으로 보증금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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