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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열심히하는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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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월세신혼, 보증금 없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계약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로

월세 신혼집을 차리려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집이다 보니

시장가격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 후

입주를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들어가려는 집 월세 시장가격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질의 입니다

보증금을 신용대출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신용대출 금리가 8-13% 정도 형성 됩니다

월 이자를 은행에 주는것보다 부모님께

드리는게 더 나을거란 생각이 들어

부동산 계약서에

보증금 대신

3000만원 보증금에 대한 8 ~ 10%의

이자를 매달 월세와 함께 지불한다

라는걸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계약은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에 보증금없이 월세만 지불하고 통장입금내역을 근거로 두시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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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간에 임대차계약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러한 문제 부터 은행에 대출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직계 가족이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무상거주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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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받을 경우 차용증을 써서 월 이자 계산하여 드리면 됩니다.

    차용증써서 받은 3천만원으로 보증금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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