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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트는새싹
상대축에세 2~3번 정도 석명자료 제출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게 되면 재판 (상속재분할심판)에세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아님 상대변호님의 자료정리 시간부족이라 결과에 영향력이 죄우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자료가 방대하여 실제로 정리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는 등 부당하게 그 제출을 지연하는 게 아니라면,
추후 정상적으로 제출이 이루어진 이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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