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 사기 민사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민사진핸중이고 찾아보니 작년에 경찰에서 기소전 추진보전응해서 피해금 45억중 34억을 추징보전처분을 햇다는걸 방금 알게되엇는데요. 제 피해금은 1억2천인데 현재 민사중인데

판결을 받게되면 추징보전한걸 어떻게 가져오나요?

이건 형사재판 끝나면 국가에서 피해자 피해금액수 순서대로 배분해서 지급해주는건가요? 계좌도 압류해둘 예정인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자리딩 사기로 1억2천만원 피해를 입고 민사와 계좌압류를 함께 준비 중이시군요.

    추징보전된 재산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몰수·추징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라, 민사 승소판결만으로 그 돈이 피해액 순서대로 자동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리딩처럼 피해자 돈이 범인 계좌에 그대로 남아 특정·추적되는 다중피해 사기에서는,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피해환부(국고 귀속 대신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절차) 제도가 있어 국가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 피해자로서 환부 신청을 해 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계좌 가압류도 병행하시되, 추징보전된 재산은 국가 처분 대상이라 개인 강제집행과 경합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두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에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검찰로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진행중인 민사사건도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은 후 별개로 강제집행 절차는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검찰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