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 사기로 1억2천만원 피해를 입고 민사와 계좌압류를 함께 준비 중이시군요.
추징보전된 재산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몰수·추징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라, 민사 승소판결만으로 그 돈이 피해액 순서대로 자동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리딩처럼 피해자 돈이 범인 계좌에 그대로 남아 특정·추적되는 다중피해 사기에서는,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피해환부(국고 귀속 대신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절차) 제도가 있어 국가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 피해자로서 환부 신청을 해 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계좌 가압류도 병행하시되, 추징보전된 재산은 국가 처분 대상이라 개인 강제집행과 경합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두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