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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이

고봉이

통매음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꼭 필요하나요?

통매음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절의사 등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욕설을 하길래 화가나서 좀 쎈 섹드립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욕설을 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봤는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조롱만 계속 했을뿐 상대방의 거절의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에 상대방의 거부의사 표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그러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