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섭종시 게임에 질렸던돈은 환불 받을수 있나요?
게임이 완전히 문닫았으면
그 게임에 질렸던 돈들은 환불 받을수 있나요?
만약 환불 못 받는다면
게임 만든후에 현질유도하고 의도적으로 게임 바로닫고 먹튀 가능할것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는 계약위반에 따른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해당 게임에 결제하여 이용한 부분까지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곧바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민사상 책임도 되게 쉽게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