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확하게
정확하게

급여명세서에 만근수당 항목에 대한 것도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만근수당을 준다는데요.


그럼 급여명세서에도 만근수당 항목이 나와있고 얼마라고 금액까지 보여지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근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에 대한 계산방법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통해 만근수당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각종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기수당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을 준다고 하면 임금명세서에도 만근수당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근수당이라는 명칭과 그 급여액수가 나올 수도 있고, 기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수당과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근수당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에 항목과 금액도 명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지급항목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명세서에도 당연히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만근수당이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해당 조건 충족시 급여명세서에 금액과 산식이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