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액 재판 시 만약 피고측이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내게되나요?
현재 642만원 사기를 당하고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나홀로소송)중입니다. (계좌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상태)
그런데 피고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혹시 제가 패소한다면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내게되나요?
변호사 무료상담을 했을땐 그 변호사 분은
제 청구금액의 10%만 낸다고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변호사님들은 또 다르게 말씀하셔서요.
명확히 제기 패소 시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를 보면, 3백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의 겨웅에 소송비용 산입비율을 10%입니다.
전부패소한 경우, 변호사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얼마에 선임하였든 간에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