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6월 4일 저녁에 전 여자친구 바람핀 모습을 확인 후 4일 저녁 11시50분경 네짐 전부 바깥에 놔두겠다고 메세지를 보낸 후 5일 오전 6시에 메세지로 분리수거장 안쪽에 물건을 놔둔 후 사진촬영 후 짐 여기다 놔뒀으니 가져가라고 사진과 함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그 친구와 메세지로 3~4번정도 말이 오간 후 제가 차단하겠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짐을 거기다 두지말라는 등 거부의사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점심에 아는분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없다하여 점심에 가서 확인해보니 물품이 없어서 저는 그 친구가 가져간줄 알았습니다.

그 후 6월9일 제 친구를 통해 연락이 와서 자기짐이 어딨는지 물어봐달라 하였고 저는 점심에 나가보니없어서 가져간줄 알았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찾던지 돈으로 물어내던지라고 하였고

저는 이제와서 조용히 있다 왜 4일이 지난 지금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냐고 하였고 본인은 6월 5일 퇴근 후 전화를 했는데 너가 차단했다 이런식의 답변이왔습니다 그 후 그친구는 재미나이를 통해 이게 재물손괴죄로 신고가되니 내일까지 찾던가 물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cctv가 없어서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니 130만원 정도를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대충 중고시세를 알아보니 40만원정도면 충분히 맞출수 있었고 저는 50만원이상은 어려울거 같다 하니 그 친구는 장난하냐하였고 60만원으로 한번더 얘기를 하니 자기는 100만원 밑으로 합의볼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부터 제가 전역이 얼마 안남은 군인인데 전역전에 일키우지마라, 신고하겠다만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의견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질문 내용만 보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직접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장에 두었다"는 점, 사진까지 촬영하여 위치를 알려준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장소에 방치하여 사용가치를 상실시켰다고 평가되면 재물손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

    나. 특히 상대방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고, 실제로 제3자가 가져가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기관은 "분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전과 만들기 싫으면 그냥 돈주고 끝내세요 그러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사안은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합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