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6월 4일 저녁에 전 여자친구 바람핀 모습을 확인 후 4일 저녁 11시50분경 네짐 전부 바깥에 놔두겠다고 메세지를 보낸 후 5일 오전 6시에 메세지로 분리수거장 안쪽에 물건을 놔둔 후 사진촬영 후 짐 여기다 놔뒀으니 가져가라고 사진과 함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그 친구와 메세지로 3~4번정도 말이 오간 후 제가 차단하겠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짐을 거기다 두지말라는 등 거부의사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점심에 아는분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없다하여 점심에 가서 확인해보니 물품이 없어서 저는 그 친구가 가져간줄 알았습니다.
그 후 6월9일 제 친구를 통해 연락이 와서 자기짐이 어딨는지 물어봐달라 하였고 저는 점심에 나가보니없어서 가져간줄 알았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찾던지 돈으로 물어내던지라고 하였고
저는 이제와서 조용히 있다 왜 4일이 지난 지금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냐고 하였고 본인은 6월 5일 퇴근 후 전화를 했는데 너가 차단했다 이런식의 답변이왔습니다 그 후 그친구는 재미나이를 통해 이게 재물손괴죄로 신고가되니 내일까지 찾던가 물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cctv가 없어서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니 130만원 정도를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대충 중고시세를 알아보니 40만원정도면 충분히 맞출수 있었고 저는 50만원이상은 어려울거 같다 하니 그 친구는 장난하냐하였고 60만원으로 한번더 얘기를 하니 자기는 100만원 밑으로 합의볼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부터 제가 전역이 얼마 안남은 군인인데 전역전에 일키우지마라, 신고하겠다만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의견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