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인데 2시간만 급여를 준다는 황당한 공고를봤습니다 이런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공고보다가 어이없어서 신고하고싶네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허위 또는 부당 채용공고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훌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