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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친칠라192
8시간 근무인데 2시간만 급여를 준다는 황당한 공고를봤습니다 이런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공고보다가 어이없어서 신고하고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허위 또는 부당 채용공고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훌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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