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25년 8월4일부터 ~ 31일까지인 단기계약직인데
이 경우 연차가 하루 발생하는걸까요?
8월 1일이 금요일인데 4일부터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1개월 1일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근로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 4일 ~ 31일까지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8.4 입사한 경우이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자체가 1개월 미만이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재직 + 개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5.9.4까지 재직해야 하고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 재직의 경우 1개월 개근에 따라 그 다음달에 1월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기간에는 연차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5.8.4.~25.9.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5년 8월 4일 입사인 경우 25년 9월 3일까지 만근하여야
그 다음날인 4일에 월차 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