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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어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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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25년 8월4일부터 ~ 31일까지인 단기계약직인데

이 경우 연차가 하루 발생하는걸까요?

8월 1일이 금요일인데 4일부터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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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1개월 1일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근로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 4일 ~ 31일까지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8.4 입사한 경우이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자체가 1개월 미만이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재직 + 개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5.9.4까지 재직해야 하고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미만 재직의 경우 1개월 개근에 따라 그 다음달에 1월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기간에는 연차발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5.8.4.~25.9.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5년 8월 4일 입사인 경우 25년 9월 3일까지 만근하여야

    그 다음날인 4일에 월차 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