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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때까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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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할때 비가 많이 와서 넘어졌는데 보상받나요?

버스 승차할때 빗물 때문에 미끄러져서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제 부주의인가요? 다리가 찍혀서 부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버스가 정차중이라고 자시네 잘못은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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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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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비가와서 빗물이 생겨 넘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이 미끄러운 상황으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버스측에 과실도 인정될 수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상황에 대한 버스 CCTV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주의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면 버스의 과실은 없을 것이나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미끄럼 방지 장치(패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버스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전에 실익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