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이전 질문:
제가 이번 수요일에 입사하였는데, 직장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만약 오는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말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에게 문의해본 결과, 일주일 만근을 해야 주말 임금까지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기준이 월~금까지 일하고 나서라는데, 저는 수요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자면, 월급이 300이고, 하루 임금이 10이라면 50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말 임금을 제하고 받을까요?
답변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12.6.에 입사하여 12.11.에 퇴사할 경우에는 "300만원÷31일×5일= 483,87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받으실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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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저는 여기서 퇴직 후 임금 계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주말까지 합해서 5일분의 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고
다른 한 분은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3일분의 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월요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한 날짜까지 합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전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입사일이 소정근로일 첫날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근무한 후 퇴사하면 월요일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첫째주의 근로일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용자가 적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