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에 입사하였는데, 직장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만약 오는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말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에게 문의해본 결과, 일주일 만근을 해야 주말 임금까지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기준이 월~금까지 일하고 나서라는데, 저는 수요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자면, 월급이 300이고, 하루 임금이 10이라면 50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말 임금을 제하고 받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차주 월요일에 퇴사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받으실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월요일에 입사해야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한 날이 수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4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해당 4일에 대해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12.6.에 입사하여 12.11.에 퇴사할 경우에는 "300만원÷31일×5일= 483,87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이론상으로는 3일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