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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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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마늘공장에서 3년동안 직원으로 일하다가 공장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다른 공장에서 일을 구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직장을 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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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등으로 비자발적 이직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3년 일한 것도 반영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공장에서 일을 구해서 1달 이상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험급여이므로

    당연히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요건을 갖추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다 다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받지 못한 3년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한 곳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