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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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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수당 중식 전부포함인거죠?

연봉이 얼마 픽스되어있으면 주휴 따질것도 없는거죠? 주5일 9-6시 근무 연봉얼마ᆢ그러면 전부포함이죠? 미리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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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식대는 회사 내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액을 정하였다면 연봉액에 주휴수당, 식대,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중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식등의 식비는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연봉이 픽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식대는 별도 지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봉이 얼마 픽스되어있으면 주휴 따질것도 없는거죠? 주5일 9-6시 근무 연봉얼마ᆢ그러면 전부포함이죠? 미리답변감사합니다

    [답변]

    •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통 주휴수당 및 중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은 월급제 및 연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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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연봉이 얼마 픽스되어있으면 주휴 따질것도 없는거죠? 주5일 9-6시 근무 연봉얼마ᆢ그러면 전부포함이죠? 미리답변감사합니다

    •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연봉제포함)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식대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봉액 및 월급액에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당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할 임금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최저임금 또는 사전에 약정한 시급보다 상회하는 등에 대한 검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봉계약은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금품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연봉 및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연봉계약과 별도로 식대를 실비 지원하거나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