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0세 이상 모친과 아파트 공유지분일 경우 무주택자일까요?

질문과 같은 상황이면 무주택자로 봐야할까요? 유주택자로 봐야할까요? 주택 구입 대출 받기 위해서인데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론 세대는 분리됐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모친과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시다면 무주택자 이기보다는 유주택자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해당 부동산에 대출까지 있다면 이는 기존에 있는 대출로 보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지분이 공동명의로써 50%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분이 모친보다 작은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지분이 같거나 큰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할 때 가점 부분에서는 무주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했거나 수도권외 지역 면단위에 20년이상 노후 85m2이하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