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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호감이넘치는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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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 빌라에 거주 시 , 세대주일 경우 무주택자 요건 가능할까요?

어머님 소유 건물(빌라)에서 어머님은 301호에 사시고

저는 401호 세대주 입니다. (결혼함)

대출받을 때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될까요?

어머님이 유주택자여도.. 등본상에 따로 있으면 되는거 같던데.. 맞을까요???

어머님은 60세 미만이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였으므로 세대가 분리가 되어져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위의 사항은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살아도 들고 나는 출입문이 다르면 각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호수가 다른 세대에 전입신고와 세대주 신고를 했다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니 대출조건만 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셨으면 같은 곳에 사시더라도 세대 분리되어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