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님 명의 빌라에 거주 시 , 세대주일 경우 무주택자 요건 가능할까요?
어머님 소유 건물(빌라)에서 어머님은 301호에 사시고
저는 401호 세대주 입니다. (결혼함)
대출받을 때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될까요?
어머님이 유주택자여도.. 등본상에 따로 있으면 되는거 같던데.. 맞을까요???
어머님은 60세 미만이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였으므로 세대가 분리가 되어져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위의 사항은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살아도 들고 나는 출입문이 다르면 각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호수가 다른 세대에 전입신고와 세대주 신고를 했다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니 대출조건만 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셨으면 같은 곳에 사시더라도 세대 분리되어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