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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육아휴직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4년 8월 21일부터 시간제 강사로(정규직x) 근무하다가 24년 10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근무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안정기가 된 후 12월 초 회사에 임신 소식을 말씀드리고 4월 말까진 근무하고 싶다고 전달 했습니다( 출산 예정 6월 중순)

그때는 축하한다는 말과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은 뜻 잘 알겠다며 대화가 끝났는데

오늘 저를 불러서 1월까지만 근무해주면 될거 같다고하시네요.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4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한거였는데,

대체할사람이 빨리 구해졌다고 1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조건은그 전에 직장을 다녔어서 충족 되었지만,

알아보니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해주려면 꼭 근무한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휴직처리를 해줄수있다고 하여

넉넉히 4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1월까지만 일하라고 하시면 휴직 처리를 안 해준다는 뜻인데,,,그럼 저는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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