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인생꿀팁공유왕
인생꿀팁공유왕

LH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LH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LH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앞으로 청약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감점 같은 것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정말 간절하게 청약을 기다렸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혹시 정확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불이익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H 청약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경우 개인 사정으로 위한 취소하는 경우 계약을 하였을 경우는 최근 1년내에 계약을 하고 취소를 한 경우는 감점 5점, 3년이내일 경우는 3점 감점이 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엘에치에 여러 청약 유형(공공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는데요
    또 계약 단계 전후 여부에 따라 나누어 설명드리니 참조하세요


    1. 재당첨 제한 (공공분양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더라도 당첨 이력은 남습니다.

    • 따라서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최대 1~5년간 재당첨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공공분양에 당첨되었지만 계약 안 했을 경우 →
    이후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는 5년 재당첨 제한 가능성

    2. 청약 통장 불이익 없음 (계약 미체결 시)
    • 다행히 청약 통장 자체는 무효되거나 초기화되지 않아요.

    • 단, LH 내부 시스템상에는 "당첨 후 계약 미체결 이력"이 기록될 수 있어서
      향후 심사 시 참작 요인이 될 수는 있음.

    3.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포기 시
    • 이 경우 대부분은 1~2년간 재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국민임대는 계약 포기 시 1년간 같은 유형의 신청 제한이 걸릴 수 있음.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더 유효한 답변은 엘에치에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약의 경우 공공청약으로 당첨후 포기할 경우 재당첨제한, 청약통장 효력상실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후 청약시에 가점산정에서 경쟁력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는 지역가 해당 청약건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해당기간동안 다른 청약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도 그동안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기에 다시 개설하여 납입기간과 횟수를 채우셔야 하고, 혹시라도 특별공급등에 청약후 당첨되었다가 포기하게 되면 다시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청약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에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 해당통장은 사용 불가하게 되고 일반지역 내의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1년 까지 민간주택 분양신청이 제한 됩니다. 또한 재당첨제한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분양권은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 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 되고, 특히,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취학과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자 자격 제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당첨은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 주택기준으로 당첨 후 계약 포기 1회는 1년간 청약 제한, 2회 이상 포기는 2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또한 가점제 적용 대상인 경우 당첨 이력으로 인해 가점이 초기화돼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 LH 청약에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포기자에 대한 제재 조치로, 향후 청약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 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청약 가점에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며, 가점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포기자는 향후 청약 심사에서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 시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약 포기로 인한 불이익은 청약 시스템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LH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청약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며, 향후 더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재당첨 제한 5년이런 불이익이 생깁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자 처리로 간주되어 공공분양의 경우 향후 5년 간 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후 청약 제한이나 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첨이후 다시 청약 들어가는제한이 있으실수 있으니 그부분만 체크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