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때
분양 계약시 중도금이 없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100만원을 계약금과 함께 이체하라고 하였을때 설명의무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이를 고지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100만원이 어떠한 용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게 필요하고, 계약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나 별도 계약서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지의무위반의 경우는 계약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수 있는 것을 말하며, 법으로도 그에 해당하는 내용등이 일부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정확한 대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시 맺은 계약서 및 설명과 다르게 중도금을 이체하라고 한다면 거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방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되고 잔금까지 모두 이행해야 됩니다. 계약서와 약관 및 모집공고문 등을 잘 살펴보시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약시 설명 의무는 중요한 법적 사항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와 실제 조건이 달라서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로 요구되는 금액이나 조건이 다를 경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류와 실제 요구된 내용이 불일치한다면, 계약자에게 설명 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을 잘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계약시 중도금이 없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100만원을 계약금과 함께 이체하라고 하였을때 설명의무위반이 될 수 있나요???
===>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서 조건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생략하여 서명을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계약 시 중도금이 없는 계약서와 다르게 100만 원을 계약금과 함께 이체하라고 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