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임 행복주택 거주중인데 상속받으면
부모님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명의의 집 5천만원 짜리 낡은집. 을 제가 상속 받으면
행복주택 바로 퇴거해야되나요?
듣기론 6개월 유예기간 준다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를 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를 하게 될 경우 임대차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상속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는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거주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상속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에는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주택(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상속, 판결,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한 처분 기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계속 무주택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6개월 유예'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상속받은 날부터 무조건 6개월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천만원짜리 낡은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 소유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주택이라면 가격이 낮더라도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속 행복주택에 거주하려면 LH나 해당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안내받은 기한 안에 상속주택을 처분하고 관련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곤란한 소송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다시 6개월의 처분기간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해당 집이 현재 정말로 어머니 단독 명의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 또는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는 상황인지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속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LH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처분기한과 필요한 소명서류를 안내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사항을 참조하시고, 문제 없이 정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아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바로 당장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즉시 퇴거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을 매도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주택가액 5천만원과 상관없이 공공임대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고 집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돼서 퇴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즉시 퇴거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안에 처분시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 단정하지 마시고 현재 계약서와 모집공고의 자격상실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