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남편이 전세금 받으면

그 전세금으로 제 명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작성 예정입니다. 자금 소명할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빌린돈인지, 아니면 증여로 보여지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세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돈을 그냥 받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다면 법률상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차용증만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액, 이자율, 대여일, 만기, 원금과 이자의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로 그 약정대로 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도록 해야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몇 년 동안 이자도 원금도 한 번도 갚지 않거나, 상환기한이 지나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돈을 사용한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점 참조하시어 추후 증여로 되어 세금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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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남남으로 볼 수 있고 남남의 경우 자금이 오갈때는 증여 및 차용의 형태로 자금이 오가야 향후 세무적으로 이슈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차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차용증 작성 후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꾸준한 상환이 있어야 항후 증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분의 전세금을 받아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시나리오는 세법상 매우 주의 깊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혼인 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타인 관계이기 때문에 차용증이 부실하거나 자금 흐름이 매끄럽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편법 증여로 오해받아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혼인신고전에는 남편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아내 명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자금출처에서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현금흐름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