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최미나수의 역대 캐릭터와 과거사
많이 본
아하

법률

의료

풍족한아비72
풍족한아비72

환불절차와 관련되는 법률 알고싶습니다

3일전 동네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 헬스장 회원권을 끊은 이유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기구를 맘껏 사용할 수 있는 장점때문이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많아 기구를 이용할 수 없더군요

그 당시(회원권 상담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과 달라서 환불요청을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별다른 사과없이,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관련법을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