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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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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에 일기 기록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나요?

5인 미만인 식당이었다가 최근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따로 출근부 같은건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개인 일기로 그날그날 출근한 직원, 알바생들 이름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 이냐 싸움을 할때 법적인 증빙 자료로 유효한가요?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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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기록해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기 기록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수기로 적은 것은 그냥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근부나 급여대장, 회사 단톡방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일기도 없는것 보다는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방법은 상시 근로자 수를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 인원에 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출근 직원의 이름, 그날의 업무, 특징적인 일 등을 기록하시면 추후 다툼이 있을 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