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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에어팟 구매 하기로 한 사람이 돈 받고 탈퇴했어요 이름,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하면 잡을 수 있나요? 사기당한 금액은 12만원이에요

법적으로는 처벌 못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가해자가 확인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 계좌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다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처벌자체를 못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품 대금만을 받고 편취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