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근무 후 퇴사경우 국세청 신고여부 궁금해요.

1일 근무하고 퇴사 후 급여지급 계좌만 물어보더니 바로 지급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3.3프로 공제나 일용직근로자 공제가 된건지 물어보니 세금 제외한부분은 없고 담당 세무사와 협의 후 제공된거라 해서요 이 경우엔 국세청 근로신고가 되지 않은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은 일당 18.7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어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3조 및 고용보험법 15조에 의거하여 세금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여부는 지급 익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득세법 및 관련 행정지침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당 187,000원까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소득세 처리 했는지, 일용직신고했는지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지 않는다면 세금사항은 세무서, 일용직근로내용확이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만 일을 하였어도 어떤식으로든

    세금신고는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임금에서 공제된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에 맞는 신고(3.3, 일용직 등)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신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