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일용직은 일당 18.7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어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3조 및 고용보험법 15조에 의거하여 세금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여부는 지급 익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득세법 및 관련 행정지침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당 187,000원까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