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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메추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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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후 확정일자 신청가능한가요?

월세 500/42

2022년7월22일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깜빡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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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처해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비용은 5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은 이사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하면 되며, 비용은 600원입니다.

      확정일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길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셔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을 위한 전제조건일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순위배당은 불가하고, 후순위와 안분배당이 되어 온전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확정일자는 안받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있는건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꼭해야 되지만보증금이 적어서 확정일자는 안받았어도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니 괜찮지만 만약에 보증금이 많으면 필히,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서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는 꼭해놓으셔야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확정일자를 깜빡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 현재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현재는 늦었지만 가급적 지금이라도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미신고시 올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