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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벌224
공정한말벌22423.05.09

임대차신고 방법과 확정일자가 궁금합니다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하는데

22년 2월에 월세 45만원짜리로 이사왔는데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또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이점을 확실히 모르겠네요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면 임대차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할때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하셨으면 거래신고가 된겁니다

    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으면 다됐으니 따로 하실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흥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1달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계약서가지고 관할 동사무서에 가서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1개월이후 거래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니 날자 지나기전에 꼭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은 확정일자 대상이 아니고 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갔다면 임대치신고가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별도의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하며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로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23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며,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행부분에 있어 임대차신고를 하지않으면 임대인의 과태료사유 입니다. 임차인께서는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것 이기에 불이익은 없으나 임대차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이면 주택임대차신고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1인이 신고해도 됩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 받았다면 주택임대차신고가 되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주택임대차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