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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오솔개78
호기로운오솔개7824.01.22

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은후 세금계산

2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받았어야 했지만

11개의 수당만 받았는데요.

이번에 노동청 신고후에 남은 13개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종결됬는데 그럼 13개치의 수당에 대한

세금도 또 내야되는거가요?

내야한다면 몇프로 정도 내나요??


기본급이 260만원이였고

통상임금이 99,520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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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절차를 통해 연차수당을 받기로 했으면 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노동청 신고후에 남은 13개치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종결됬는데 그럼 13개치의 수당에 대한 세금도 또 내야되는거가요?

    →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이 99,520원이라면, "99,520원*13일=1,293,760원"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질문자님이 받은

    연차수당 금액의 10% 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